피고인과 B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3. 12. 'H PC방'에서 총 8회에 걸쳐 PC방 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20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해밝은(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2019. 10. 31. 항소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12.경 인터넷 C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위 B은 2019. 3. 12. 07:42경 경기 양주시 D 지하에 있는 'E PC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EPC방에 들어가면 카드를 훔칠 수 있으니, 안에 들어가서 카드를 훔쳐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