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장치 훼손 및 특별준수사항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4년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고,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음.
  • 2018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19. 6. 11.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부싸움 중 베란다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사건
2019고단367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아 200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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