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부터 2018. 4. 30.까지 피해자 B과 D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육류납품업체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영업, 식자재 배송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음.
사기: 2016. 4.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청주 G에 식용유 등을 납품할 수 있고 30% 마진을 볼 수 있다. 현금 매입이 싸니 매입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받은 돈으로 식용유를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32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종칠(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2017. 8. 1.부터 2018. 4. 30. 피해자 B과 D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육류납품업 체인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영업, 식자재 배송 및 수금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청주에 있는 G에 식용유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고 납품을 하면 30% 정도의 마진을 볼 수 있다. 물건을 현금으로 사야 싸게 살 수 있으니 매입자금을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