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 추돌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이었음.
  • 대전 서구 도림4길 4에 있는 서부소방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함.
  •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후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 및 택시 탑승객 E, F,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9고단3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종현(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림4길 4에 있는 서부소방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림삼 거리 방면에서 도마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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