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미수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C' 음식점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 중인 피해자 D(여, 28세)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

사건
2019고단3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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