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3: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