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압제966호의 증 제1 ~ 4호, 압제937호의 증 제1 ~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843」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건물, 4층에서 'E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