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불법 운영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3,000,000원 추징함.
  •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함.
  • 피고인 C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120대를 설치, 운영하며 현금 환전을 해주고, 'G게임랜드'에서도...

사건
2019고단2843, 3611(병합)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공무집행방해
마. 모욕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라.마. C
검사
배철성, 김정국(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압제966호의 증 제1 ~ 4호, 압제937호의 증 제1 ~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843」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건물, 4층에서 'E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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