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단27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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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24. 02:29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함.
대전 서구 한밭대로 샘머리네거리에서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보라매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함.
이로 인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효상(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2:29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샘머리네거리를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보라매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