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4. 24. 02:29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함.
  • 대전 서구 한밭대로 샘머리네거리에서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보라매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함.
  • 이로 인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사건
2019고단2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효상(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2:29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샘머리네거리를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보라매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7,6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