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 23. 19:50경 피해자 B(가명)이 점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척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함.
피고인은 해당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3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형원(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이 점원으로 일하는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D' 식당에 단골 인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9:50경 위 'D'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잘 먹었다. 악수나 하자"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악수를 하면서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