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미래로네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구교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