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9.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1. 3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됨.
2019. 3. 30. 01:20경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주차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2019. 5. 22. 23:40경 세종시 D에 있는 식당 앞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만원을 절취함.
2019. 6. 2. 01:41경 세종시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78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1. 3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0. 01:20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5길 50-21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등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2. 절도
가. 2019.5.2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23:40경 세종시 D에 있는, E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