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9.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1. 3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됨.
  • 2019. 3. 30. 01:20경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주차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 2019. 5. 22. 23:40경 세종시 D에 있는 식당 앞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만원을 절취함.
  • 2019. 6. 2. 01:41경 세종시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

사건
2019고단2478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1. 3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0. 01:20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5길 50-21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등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19.5.2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23:40경 세종시 D에 있는, E식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