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3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사건: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혐의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106,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취급함.
2017. 8. 중순경 세종시 B 소재 C 4층 D 사무실에서 E이 주사기로 필로폰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함.
2018. 12. 하순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함.
2019. 1. 8. 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국양근(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밋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B에 있는, C 4층 D 사무실 내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9:00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