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2284,2664(병합),2938(병합),3095(병합) 판결 사기
징역 5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결혼, 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됨.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회복되지 않은 막대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01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음.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피해자 B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3억 6,197만 원을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84, 2664(병합), 2938(병합), 309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태희, 김정은, 이종구, 현승록(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1, 2,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30.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284」
피고인은 2018. 6.경 휴대폰 결혼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E 가양동서비스센터의 정비3팀장이고, F 도안동지점 서비스센터를 개업 하는데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