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결혼, 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회복되지 않은 막대한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201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음.
  •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피해자 B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3억 6,197만 원을 ...

사건
2019고단2284, 2664(병합), 2938(병합), 309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태희, 김정은, 이종구, 현승록(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1, 2,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30.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284」 피고인은 2018. 6.경 휴대폰 결혼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E 가양동서비스센터의 정비3팀장이고, F 도안동지점 서비스센터를 개업 하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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