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3.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소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목을 누르고 팔을 잡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만 하라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상해를 가함.
**2019. 3...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10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윤효정(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3. 03: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어난 틈을 타 몸을 일으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만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