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21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9. 오후경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 신용카드인 E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19. 14:51경 대전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