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산 상속 불만으로 인한 친족 특수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친형)의 친동생이자 피해자 C(형수)의 시동생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친 D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산 상속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
  • 2019. 6. 3. 22:20경, 피고인은 부친 D의 장례 절차 후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며 "다 같이 죽자"고 말함.
  • 이어서 피해자 C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고, 칼날이 부러지자 부러진 손잡이 부분을 얼굴...

사건
2019고단201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김정국(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여, 41세)의 시동생으로서,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친 D(2019. 5. 31. 폐렴으로 사망)의 생전에 생활비 또는 병원 입원비도 주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친 D의 유산 상속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3. 22:20경 대전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F의 집에서, 부친 D의 장례절차를 마치고 피고인, 피해자들 및 모친 F 등이 모인 자리에서, 친형인 피해자 B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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