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부친 D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산 상속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
2019. 6. 3. 22:20경, 피고인은 부친 D의 장례 절차 후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며 "다 같이 죽자"고 말함.
이어서 피해자 C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고, 칼날이 부러지자 부러진 손잡이 부분을 얼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1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김정국(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여, 41세)의 시동생으로서,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친 D(2019. 5. 31. 폐렴으로 사망)의 생전에 생활비 또는 병원 입원비도 주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친 D의 유산 상속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3. 22:20경 대전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F의 집에서, 부친 D의 장례절차를 마치고 피고인, 피해자들 및 모친 F 등이 모인 자리에서, 친형인 피해자 B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