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로 1건 당 30~4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 등)로부터 카카오톡과 위챗, 전화를 통해 '돈을 벌게 해줄테니 시킨대로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2:00경 서울역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