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함.
  •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함.
  • 2019. 2. 20. 피해자 F으로부터 3,259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함.
  • **2019. 2. 25. 피해자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

사건
2019고단1938,2683(병합)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해밝은(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로 1건 당 30~4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 등)로부터 카카오톡과 위챗, 전화를 통해 '돈을 벌게 해줄테니 시킨대로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2:00경 서울역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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