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인 D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J으로부터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400~450억 원을 대출받으면 호텔사업에 50~7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J 증권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J에서 지급보증증권 발급이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23. 1억 5,000만 원, 같은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1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배성효(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인 D와 함께 2017. 10. 중순경 C 사무실에서 'E'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지인 H가 운영하는 I공원 소유의 토지, 건물 및 납골당을 담보로 J으로부터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공원이 400~450억 원을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중 호텔사업에 50~7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J 증권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라. J에 지급보증증권 발급을 확인하였으니 걱정하지 마라. 3억 원을 투자하면 2017. 11. 30.경까지 지급보증증권이 발급이 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