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증권 발급 사기 사건: 대표이사의 기망행위 및 공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인 D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J으로부터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400~450억 원을 대출받으면 호텔사업에 50~7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J 증권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J에서 지급보증증권 발급이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23. 1억 5,000만 원, 같은 ...

사건
2019고단191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배성효(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인 D와 함께 2017. 10. 중순경 C 사무실에서 'E'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지인 H가 운영하는 I공원 소유의 토지, 건물 및 납골당을 담보로 J으로부터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공원이 400~450억 원을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중 호텔사업에 50~7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J 증권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라. J에 지급보증증권 발급을 확인하였으니 걱정하지 마라. 3억 원을 투자하면 2017. 11. 30.경까지 지급보증증권이 발급이 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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