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및 자금 송금책의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0. 공갈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자금 송금책, 다른 현금 인출책 포섭 역할을 제의받고 승낙함.
  •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성명불상자, N, H 등과 공모하여 조건만남 사기, 몸캠피싱 등 수법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총 3억 1,105만 9,31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7....

사건
2019고단1696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배철성(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싱 조직의 체계 보이스 피싱, 파밍,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B 물품 사기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수법의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를 피싱 조직이라 한다. 이러한 피싱 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자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피싱 조직을 철저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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