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고단1696 판결 사기,공갈,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및 자금 송금책의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0. 공갈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자금 송금책, 다른 현금 인출책 포섭 역할을 제의받고 승낙함.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성명불상자, N, H 등과 공모하여 조건만남 사기, 몸캠피싱 등 수법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총 3억 1,105만 9,31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96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배철성(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싱 조직의 체계
보이스 피싱, 파밍,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B 물품 사기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수법의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를 피싱 조직이라 한다. 이러한 피싱 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자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피싱 조직을 철저히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