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