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4.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19. 5. 1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2019고단1461, 1935(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61」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 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8.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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