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단1461,1935(병합) 판결 특수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4.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내려쳐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9. 5. 1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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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61, 1935(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61」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린 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8. 같은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