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폭행 및 특수공갈미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배척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압수된 식칼 몰수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2017. 10. 13.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임.
  • 폭행: 2019. 4. 15.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기를 거절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밀치고 가슴을 걷어차 폭행함.
  • 특수공갈미수: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1만 원을 빌려달라 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사건
2019고단1331 특수공갈미수, 폭행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17: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그 곳 카운터의 여자 종업원에게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계산할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야 쌍놈의 새끼야, 야 씹할년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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