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128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C 매장에서 직원이었던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자주소 란에 '기존주소'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서 용지 하단에 신청인/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