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행사, 예비군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5.경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매장에서 직원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하여 E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2018. 11. 6. 예비군 작계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 피고인은 2019. 3. 15.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

사건
2019고단1282, 2084(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 법위반,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종현(기소), 김정은(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8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C 매장에서 직원이었던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자주소 란에 '기존주소'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서 용지 하단에 신청인/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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