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2. 13.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2019. 2. 22.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 피해자 H와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상상적 경합

  • 법리...

사건
2019고단1144, 2019고단124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승훈(기소), 김유완,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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