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절도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8. 10. 10.까지 총 72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226,240원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게 함.
  •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2019. 3. 26.까지 총 3회에 걸쳐 마트에서 시가 합계 23,3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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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1123 절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현승록(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접수하여 진료를 받은 후 대금을 결제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13,860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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