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수법으로 과거 근무했던 'E' 식당에서 3회에 걸쳐 총 32만 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9년 2월 14일 'G' PC방에서 피해자 H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9년 8월 5일 택시 요금 2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9년 8월 9일 'N' 카페에서 현금 1만 원을, 2019년 ...

사건
2019고단1050, 2019고단3233(병합), 2019고단3640(병합), 2019고단4229(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건조물침입,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방실침입
2019초기10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배철성, 김지은(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식당 업무를 마감할 즈음에 위 식당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한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방문하여 위 식당 내부로 연결된 화장실 문을 열어두었다가 모두 퇴근한 야간에 열어둔 화장실 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3:00경 위 'E'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식당 옆 건물 빌라의 담벼락을 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열어놓은 화장실 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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