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10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식당 업무를 마감할 즈음에 위 식당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한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방문하여 위 식당 내부로 연결된 화장실 문을 열어두었다가 모두 퇴근한 야간에 열어둔 화장실 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3:00경 위 'E'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식당 옆 건물 빌라의 담벼락을 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열어놓은 화장실 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