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2764(본소), 9345호(반소) 판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740,438,72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009.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12. 2. 1. 확정됨.
  • 원고는 2019.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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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06891 계약해제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7. 15.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서구 C 일원 102,483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9. 20.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구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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