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C에게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10. 30.자 분양전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25,308,147원, 원고 B, C에게 각 23,408,1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3 중 E동 F호에 관한 기재는 E동 G호에 관한 것의 오기로 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H아파트의 건설
1) 피고는 2013. 2. 27.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H 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H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5. 12. 11. H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H아파트 중 일부 아파트(별지1 내지 3 기 재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이하 '원고들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