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약정 성립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10. 30.자 분양전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통보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반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2. 27. H아파트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5. 1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피고와 H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
  •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경과 시점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 중 낮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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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063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C에게 별지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10. 30.자 분양전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A에게 25,308,147원, 원고 B, C에게 각 23,408,1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3 중 E동 F호에 관한 기재는 E동 G호에 관한 것의 오기로 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H아파트의 건설 1) 피고는 2013. 2. 27.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H 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H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5. 12. 11. H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H아파트 중 일부 아파트(별지1 내지 3 기 재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이하 '원고들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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