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 확인) 및 예비적 청구(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구 임야대장에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조부 D에게 사정되었다가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됨.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조부, 부친, 원고가 순차 점유를 승계하여 관리해왔으며, D이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야대장상 소유권 이전 기재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4660 소유권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충북 영동군 C 임야 65,058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11.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 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 D이 1920. 9. 26.(대정 6년 9. 26.) 사정받았다가 1942. 9. 4.(소화 17. 9. 4.)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1963. 12.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