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체 명의대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17,15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D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천장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E(F)에게 일괄하도급 주었음.
  • F의 실 운영자 G는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D고등학교 아라미드 보강공사(1억 4,300만 원) 및 무기난연 마감재 시공 등 공사(4,950만 원) 발주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음.
  • 원고는 위 발주서 및 추가 견적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총 공사비 중 8,474만 원만 지급하여 공사잔대금 117,154,000원이 남...

사건
2019가단184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제일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54,000원 및그 중 107,7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9,394,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1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5. 울산광역시교육청 D고등학교로부터 D고등학교 내진보강공사 및 석면천장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23,677,500원에 도급받고, 2018. 1. 4. E(상호: F)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대금 616,301,700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일괄하도급주었다. 나. F의 실 운영자 G는 2018. 2. 5. 발주자 피고, 수급자 원고, 발주금액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명 D고등학교 아라미드 보강공사로 된 발주서(이하 '이 사건 제1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고, 2018. 2. 23. 발주자 피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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