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제일
담당변호사 ○○○
피고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54,000원 및그 중 107,7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9,394,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1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5. 울산광역시교육청 D고등학교로부터 D고등학교 내진보강공사 및 석면천장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23,677,500원에 도급받고, 2018. 1. 4. E(상호: F)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대금 616,301,700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일괄하도급주었다.
나. F의 실 운영자 G는 2018. 2. 5. 발주자 피고, 수급자 원고, 발주금액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명 D고등학교 아라미드 보강공사로 된 발주서(이하 '이 사건 제1발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고, 2018. 2. 23. 발주자 피고, 수지금 가입하고 5,520,5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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