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23.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5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0,925,029원을 226,425,029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 시부 E으로부터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호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남편 H는 2017. 12. 22., 피고는 2018. 2. 22. 각 이 사건 건물 G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E은 2018. 5. 15. I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8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5. 21. 1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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