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 및 재판상 자백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어 피고들(상속인)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들의 반소 청구(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F에게 2017. 8. 21.부터 2018. 1. 23.까지 총 4,840만원을 송금함.
  • F은 2019. 1. 25. 사망하였고, 피고 C(처), D, E(자녀)가 상속인임.
  • F의 병실에서 원고, G, I 및 피고 D이 참석하여 F의 채무 변제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함.
  • 피고들은 2019. 10. 28....

사건
2019가단13701(본소) 대여금
2020가단119599(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1. C
2.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E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2. 2.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C는 12,171,428원, 피고(반소원고) D, E은 각 8,114,2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D은 2019. 8. 14.부터, 피고(반소원고) C, E은 2019.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항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워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에게 11,957,144원, 피고 D에게 27,971,428원, 피고 E에게 7,971,4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같이 친목모임을 하는 등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원고는 F의 신협 예금계좌로, 2017. 8. 21. 1,200만원, 2017. 9. 28. 2,940만원, 2018. 1.23.700만원 등 총 4,840만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G은 2017. 11. 2.경 원고의 소개로 F에게 1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처 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F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다. 라. I은 2018. 4.경 J의 소개로 F으로부터 4억 3,5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4, 30. F에게 자신의 처 K 소유인 대전 대덕구 L 대 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