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가단13701(본소) 대여금
2020가단119599(반소) 대여금
피고(반소원고)1. C
2.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E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로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C는 12,171,428원, 피고(반소원고) D, E은 각 8,114,2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D은 2019. 8. 14.부터, 피고(반소원고) C, E은 2019.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항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워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에게 11,957,144원, 피고 D에게 27,971,428원, 피고 E에게 7,971,4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같이 친목모임을 하는 등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원고는 F의 신협 예금계좌로, 2017. 8. 21. 1,200만원, 2017. 9. 28. 2,940만원, 2018. 1.23.700만원 등 총 4,840만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G은 2017. 11. 2.경 원고의 소개로 F에게 1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처 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F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다.
라. I은 2018. 4.경 J의 소개로 F으로부터 4억 3,5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4, 30. F에게 자신의 처 K 소유인 대전 대덕구 L 대 6지금 가입하고 5,012,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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