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D
2. E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F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8,283,071원, 원고 B, C에게 각 98,855,3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20. 4.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2,002,262원, 원고 B, C에게 각 134,668,175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8. 6.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아파트 건설현장'내에서 배관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던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이다.
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자녀이다)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2018. 6. 5. 09:20경 J 화물차에 배관공사에 필요한 도시가스 파이프 다발을 싣고 위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화물차 적재함의 적재물을 고정하는 지지대를 풀었다.
다. 이후 피고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운전사인 피고 F에게 지게차로 망인이 몰고 온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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