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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11796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로
담당변호사 ○○○,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B 임야 7,835m2에 관하여 2017.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금산군 B 임야 7,835m2(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의 구 임야대장에는 피고가 1920(대정 9년). 1. 17.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29(소화 4년). 1. 22. C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가, 연고자로 C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비고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 6기가 있는데, 그 중 1기는 원고 선조의 묘소이다. 원고는 1996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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