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12. 17. 혼인하였고,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8.경 C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왔고, 2018. 11.경부터 잠시 만남을 중단하였으나 2019. 3.경부터 다시 C과 만나 2019. 5. 22.경 원고에게 위 불륜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 C과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에대하여 불법행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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