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대전 동구 C 임야 4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22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7. 대전 동구 D 전 2,459m2를 이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고, 2015. 5. 12. 대전 동구 C 임야 4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5. 6. 5. 접수 제351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6.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이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재지번이 대전 동구 D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