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된 부분 22m2를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7. 대전 동구 D 전 2,459m2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고, 2015. 5. 12. 대전 동구 C 임야 458m2(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8. 6. 4. 이 사건 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함.
  • 이 사건 건물은 등기상 소재지번이 대전 동구 D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사건
2019가단115058 건물등철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대전 동구 C 임야 45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22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7. 대전 동구 D 전 2,459m2를 이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고, 2015. 5. 12. 대전 동구 C 임야 45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5. 6. 5. 접수 제351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6.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이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재지번이 대전 동구 D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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