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소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 C와 피고 간의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26,380,0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함.
  •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380,0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380,084원으로 경정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C는 해당 저축은행의 전산 업무 담당자였음.
  • 원고는 C가 허위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으로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이 사건 판결).
  • ...

사건
2019가단114260 배당이의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전종합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2019. 2. 20.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변제계약은 26,380,084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380,0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380,08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2. 20.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예비적으로,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230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6,380,084원의 전부금채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에 위 채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1990. 3. 10.부터 2007. 7. 27.까지 사이에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총무부에서 과장 및 차장의 직위로 전산 업무를 담당하던 사 랍이고, 소외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업무 등의 금융 업무를 하여 오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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