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2019. 2. 20.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변제계약은 26,380,084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380,08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380,08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2. 20.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예비적으로,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230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6,380,084원의 전부금채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공무원)에 위 채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