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225,238원과 그중 193,104,808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8. 12.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2. 26. 접수 제34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에 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7. 2.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7. 2. 21.부터 2018. 2.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8. 2. 20.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