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억 6,590만원 및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6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소외 회사에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자에 갈음하여 매월 300만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차1199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10. 14.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6801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900,000원 및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에 갈음하여 매월 30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차1199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 10. 14. "소외 회사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