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10만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6. 3. 26.부터 2021. 3. 25.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부동산은 1, 2층 모두 주택이었으나, 원고가 2016. 3. 31. 1층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2016. 4. 1.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공사를 통해 커피숍을 운영 중임.
  •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항은 1층 용도변경 완료 다음...

사건
2019가단103345 건물명도(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건물 인도시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6일 선불), 기간 2016. 3. 26.부터 2021. 3. 25.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 2층 모두 주택이었는데 원고가 2016. 3. 31. 그 중 1층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그 다음날인 2016.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를 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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