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하고,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건물 인도시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6일 선불), 기간 2016. 3. 26.부터 2021. 3. 25.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 2층 모두 주택이었는데 원고가 2016. 3. 31. 그 중 1층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그 다음날인 2016.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를 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