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인정 및 매매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C은 2012. 8. 1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함.
  • C은 2016. 4. 18. 소외 회사의 동의를 얻어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7. 12. 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

사건
2019가단10050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장
담당변호사 ○○○, ○○○, ○○○, ○○○, ○○○, ○○○, ○○
대, 방지훈, 이문원, 정재훈, 추강철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2억 3,54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한 원고의 매수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가.항 승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3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C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2. 8. 1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1억 7,2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소외 회사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2. 7. 12. 한 '세종시 E(5년 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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