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2억 3,54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정한 원고의 매수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가.항 승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3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