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 및 교통방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무인텔 운영자임.
  • 피고인은 I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보다 훨씬 늦은 2015. 5.경 D무인텔이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자 C무인텔 진입도로와 D무인텔 진입도로 경계 부근에 쇠말뚝 3개를 설치함.
  • 2016. 6.경 D무인텔이 공사를 완료할 무렵, 피고인은 쇠말뚝 인근 경사 도로를 부수어 약 50cm의 단차를 만듦.
  • 2016. 8. 26. 피고인은 C무인텔 진입도로에서 D무인텔 진입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트랙터를 세워둠.
  • 피고인은 쇠말뚝과 ...

4

사건
2018노74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화연(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무인텔 진입도로 부분을 사용승인한 I공사의 요청에 따라 통행하는 차량이 수로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수로 경계 부분에 쇠말뚝을 박고, 차량의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자 트랙터를 세워 둔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쇠말뚝과 트랙터로 인하여 교통과 통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한 곤란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고소인, 주변 토지 이용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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