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무인텔 진입도로 부분을 사용승인한 I공사의 요청에 따라 통행하는 차량이 수로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수로 경계 부분에 쇠말뚝을 박고, 차량의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자 트랙터를 세워 둔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쇠말뚝과 트랙터로 인하여 교통과 통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한 곤란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고소인, 주변 토지 이용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