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자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2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집행유예, 벌금형)가 있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함.
  • 수사기관 조사 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춤.
  • 음주·무면허운전 거리는 약 1.5km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지나치게...

1

사건
2018노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기홍(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벌금형)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5%로 상당히 높게 측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약 1.5km로 멀지 않은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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