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 심판 필요성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몰수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

1

사건
2018노37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지나(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8압제1171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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