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8압제1171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