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망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함.
검사는 원심의 무...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2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재신(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고72-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B 합자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서 그 안전보건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채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