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 적용 사건의 항소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원은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촉진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

3

사건
2018노2925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건태(기소), 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I(○○)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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