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검사는 사기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강제집행면탈 혐의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 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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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652 준사기,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연주(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 판시 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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