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항소심 병합 심리 및 사실오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고단324 사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으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처리

  • 쟁점: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될 때, 각 죄가...

1

사건
2018노2600 특수상해, 상해
2018노2945(병합)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성희, 박종민(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8고단32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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