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공동정범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명의의 아파트(이 사건 G호) 매매 과정에서 H의 허위 전세자금 대출 제안을 E의 동생 D에게 전달하였음.
  • 피고인은 어머니 P 명의의 아파트(이 사건 R호) 매매를 위해 H의 말을 믿고 임대인 P, 임차인 C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W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함.
  •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4

사건
2018노2526 사기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현철, 손상희(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고단1953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E 명의의 대전 서구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를 관리하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H의 허위 전세자금 대출 제안을 E 동생인 D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2017고단4308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어머니 P 명의의 성남시 수정구 Q R호(이하 '이 사건 R호'라 한다)를 매매하여 주겠다는 H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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