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고단1953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E 명의의 대전 서구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를 관리하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H의 허위 전세자금 대출 제안을 E 동생인 D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2017고단4308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어머니 P 명의의 성남시 수정구 Q R호(이하 '이 사건 R호'라 한다)를 매매하여 주겠다는 H이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