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확보를 위한 물건 취거 행위의 절도죄 성립 여부 및 자구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채권 확보를 위한 컴퓨터 및 복합기 취거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3. 5. 13.경 피해자 B의 사무실에 있던 임대업자 소유의 컴퓨터 4대와 피해자 B 점유의 복합기 1대를 가져감.
  •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이 피해자 B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 B의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져갔으므로 절취가 아니라고 주장함.
  • 또한,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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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436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언(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컴퓨터 4대, 피해자 B 점유의 복합기 1대(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를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물건들 중 복합기 1대 뿐만 아니라 컴퓨터 4대도 피해자 B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을 실제로 점유하던 피해자 B의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갔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들을 가져갔던 것이므로 절취의사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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