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추행 사건, 원심 형량 부당 판단 및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라면 조리를 도와달라며 유인한 후 추행한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파기하고...

1

사건
2018노2426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평화(기소), 안화연(공판)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라면 조리를 도와달라며 유인한 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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